태권도장 7세 워터파크 익사 사건…4억7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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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강원 홍천의 한 워터파크에서 발생한 7세 아동 익사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운영사와 인솔 책임자들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춘천지법 민사2부(김현곤 부장판사)는 숨진 아동의 부모 A 씨·B 씨가 물놀이장 운영사와 안전관리 수탁업체, 태권도장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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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민사2부(김현곤 부장판사)는 숨진 아동의 부모 A 씨·B 씨가 물놀이장 운영사와 안전관리 수탁업체, 태권도장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A 씨에게 2억4000여만 원, B 씨에게 2억3600여만 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고는 2022년 6월 태권도장 단체 물놀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피해 아동 C 군이 사고를 당한 곳은 신장 120cm 미만 이용이 제한된 파도풀이다. 이 파도풀에 신장 117cm인 C 군이 보호자 없이 입장했다가 물에 빠졌다.
C 군은 약 7~8분간 엎드린 채 물에 떠 있다가 다른 태권도학원 관계자에 의해 뒤늦게 발견됐다. 이때까지 현장의 안전요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 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41일 만에 결국 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파도풀은 120cm 미만 아동의 단독 이용이 불가하고 보호자 동반 하에 이용이 가능했다”며 “그럼에도 망인(피해 아동)이 혼자서 파도풀을 이용하는 등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태권도장 관장에 대해서는 인솔 책임 소홀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태권도장 관원들은 총 42명이었는데, 이를 인솔하는 보호자는 태권도장 관장과 사범 단 2명에 불과했다”며 “개별 관원을 전담해 관리·감독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시설 측이 법적 최소 인원의 안전요원을 배치했고,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외형적인 안전 조치를 일부 이행한 점을 고려했다. 또한 사고 당시 다수의 이용객이 잠영 중인 상황이라 식별이 용이하지 않았던 정황 등을 참작해 배상금액을 정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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