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미신고' 우리은행, 1심서 무죄

김유진 2026. 5. 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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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해외송금 주체로 볼수 없다"

가상자산 관련 외환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9부(부장판사 임혜원)는 14일 외국환거래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에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검찰 기소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쟁점은 가상자산 매매 과정에서 이뤄진 해외 송금이 단순한 수입대금 결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였다. 외국환거래법상 10억원 초과 자본거래는 신고 대상이며, 위반 시 형사처벌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우리은행 일부 지점이 2021~2022년 수입거래대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환거래 신고·심사 의무를 위반하고, 내부통제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우리은행을 재판에 넘겼다. 이 기간 문제가 된 거래는 40건이며, 거래 규모는 909만8331달러(약 136억원)였다.

반면 우리은행 측은 문제가 된 거래가 한국은행 신고 대상 외환거래가 아니라 상법상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 및 미신고 자본거래의 실질적 업무 주체는 가상자산 매매를 통해 외화를 송금한 이들”이라며 “우리은행은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업무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문제 삼은 ‘증빙서류 미확인’ 부분도 “은행 직원이 수입대금 지급 요청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는 거래로 인식한 이상 추가로 신고 여부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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