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정품 발암물질 검출 논란…스타벅스코리아 前대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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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증정품 발암물질 검출 논란으로 고발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송호섭 전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가 소비자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달 각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난 9월 "'서머 캐리백'을 사용한 고객들이 피부 질환 등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가까이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송 당시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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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머 캐리백에서 폼알데하이드 검출
시민단체가 지난 9월 경찰에 고발
소비자기본법 조항에 벌칙조항 없어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경찰이 증정품 발암물질 검출 논란으로 고발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송호섭 전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가 소비자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달 각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스타벅스가 지난 5월부터 고객들에게 증정 또는 판매했던 여행용 가방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난 9월 "'서머 캐리백'을 사용한 고객들이 피부 질환 등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가까이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송 당시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소비자기본법 8조와 19조에 따라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사업자는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함에도 송 전 대표가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에 나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법리를 검토한 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소비자기본법 8조1항은 국가 책무에 대한 규정이다.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19조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경찰은 "위 소비자기본법 조항을 검토한 결과 두 조항 모두 벌칙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각하한다"고 전했다.
한편, 스타벅스는 지난 7월 공식 사과하고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 송 대표는 지난달 말 인사에서 교체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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