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가능 우대' 채용 후 미숙한 직원 해고…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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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에서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내걸고 직원을 뽑았다가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공사업체 A사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강구조물공사 업체인 A사는 지난해 2월 채용공고를 내면서 '우대사항: 운전 가능자'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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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에서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내걸고 직원을 뽑았다가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공사업체 A사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강구조물공사 업체인 A사는 지난해 2월 채용공고를 내면서 '우대사항: 운전 가능자'라고 적었다. 이를 본 B씨는 입사 지원 후 면접을 보고 회사에 입사했다. B씨는 운전 면허가 있었지만, 운전이 능숙하지는 않았다.
한편 A사는 두 달 뒤인 같은 해 4월 B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며 돌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에 나섰다.
A사 측은 운전능력이 근로계약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수습기간 3개월 안에 근로계약 해지를 제안했고 B씨가 동의했으므로 합의 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운전가능 여부가 채용 조건이 아닌 우대사항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격요건을 '초대졸 이상, 경력무관'이라고 기재했을 뿐, 운전가능 여부는 우대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고사직에 B씨가 동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B씨는 회사의 통보 직후 변호사를 통해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며 "해고 의사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27조(해고 사유 서면 통지)에 위배하여 위법하며 이런 판단을 한 중노위 판정도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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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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