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 두번째 재판 출석

이재현 기자 2023. 3. 17. 09: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번째 재판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번째 공판이 17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 대표. /사진=뉴스1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번째 재판에 출석한다.

1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지난 공판에서 '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 "몰랐다'는 건 주관적 인식일 뿐이고 몇 번 봤다고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김 전 처장과 사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정리하고 오는 31일부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