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이어진 경북 상주 산불…17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

김현수 기자 2023. 3. 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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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외남면 한 야산에서 지난 16일 불이 나 산림·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지난 16일 경북 상주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7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은 17일 오전 8시30분쯤 경북 상주시 외남면 산불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불영향 구역은 86㏊로 추정된다. 화선 길이는 최대 4.9㎞였다.

산림·소방당국은 이날 진화 인력 1200여명을 투입해 밤새워 진화작업을 벌였다. 날이 밝자 산불 진화 헬기 총 24대를 투입했다.

이번 산불로 최초 신고자 40대 A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산림청 진화대원 1명은 낙석으로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마을회관 등으로 주민 200여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산림당국은 산불 원인 제공자인 40대 남성의 신원을 확보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다시 불이 붙지 않도록 뒷불 감시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오후 2시55분쯤 상주시 외남면 흔평리에서 시작된 불은 바람을 타고 소은리와 지사리까지 확대됐다. 산림청은 불이 난지 1시간15분 만인 오후 4시10분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경북 상주시 외남면 한 야산에서 지난 16일 불이 나 산림·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상주시도 재난문자를 통해 흔평리·소은리·지사리 3개 마을에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8일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산불방지 행정명령(3월8일∼5월15일)을 발령했다. 이 기간에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예외 없이 처벌하기로 했다.

산불 가해자는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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