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정확히 아시나요?

시속 50km 제한 속도 구간에서 자신도 모르게 과속해 과속카메라에 찍힌 A씨. 속도위반을 했기 때문에 벌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때 A씨가 내는 벌금은 과태료일까요 아니면 범칙금일까요?

아마도 이 물음에 선뜻 답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운전자들도 잘 모르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그래서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부터 과태료와 범칙금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비슷한 듯하지만 다른 과태료와 범칙금.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적발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이 됐을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예로 든 A씨의 경우 과속카메라에 단속됐으니 이때 내는 건 ‘과태료'입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됐을 경우 납부하게 되는데요. 즉, 시내에서 경찰관에게 신호위반 등으로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벌금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로 단속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같은 이유로 운전자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벌점은 없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역시 받게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미납 시에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면 추가 비용이 부담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내지 않는다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 정지 및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야 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주의하세요.

#2.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 및 납부하는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은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혹시 내가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여기를 주목해 주세요! 과태료와 범칙금을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사이트 ‘이파인(eFINE)’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사이트의 메인 상단에 있는 ‘조회-미납 과태료’ 또는 ‘조회-미납 범칙금'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혹은 왼쪽 하단에 있는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후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하면 조회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조회된 과태료나 범칙금을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가상 계좌로 납부하면 끝! 만약 통지서가 왔다면 통지서에 적힌 가상 계좌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일반 과태료나 범칙금과는 다른 경로로 조회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파인 사이트가 아닌, 차량이 등록된 담당 지자체 웹사이트로 접속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차량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 홈페이지에 접속해 ‘과태료 통합조회'를 클릭하고 차량번호 조회하기를 눌러 체납 과태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을 한 뒤엔 차량이 개인 소유인지, 법인 소유인지 선택하고 차량번호를 입력한 뒤, 간편인증이나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면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깜빡 잊고 있다가 큰돈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과태료와 범칙금! 간편한 조회 방법으로 혹시 미납한 과태료와 범칙금은 없는지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전에! 과태료와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안전운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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