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동두천·포천 빈집 추가 취득 땐 1주택 간주해달라”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10. 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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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 동두천시와 포천시의 빈집도 '세컨드 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 정부는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보장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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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구감소 관심지역 빈집 추가 구매자에게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보장해달라고 정부에 요구
“거주·생활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현재는 인구감소·접경지역·광역시 군(郡) 만 가능
가평·동두천·포천·연천 빈집만 약 700호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정부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세컨드 홈 정책 대상에서 수도권은 제외다. 정책에서 소외된 경기도와 가평군, 동두천시, 포천시가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으로까지 혜택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 동두천시와 포천시의 빈집도 ‘세컨드 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함께 경기도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수도권에 포함돼 ‘세컨드 홈’ 혜택을 못 받는 가평군에 대해서도 ‘세컨드 홈’ 혜택을 함께 요구했다.

정부가 경기도 건의를 수용하면 도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빈집 거래가 활성화해 슬럼화한 지역에 생기가 돌고, 거주·생활인구가 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4월 정부는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보장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게 주 골자다.

재산세 특례는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됐지만 그외 양도세, 종부세 특례는 국회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기도는 정부가 ‘세컨드 홈‘ 특례 대상을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83개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광역시 군(郡)으로 제한해 사실상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특례를 적용받고, 가평군은 수도권에 해당해 제외돼 있다.

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팀장은 “정부 ‘세컨드 홈’ 정책과 방치 빈집의 정비를 고려해 인구 감소 관심지역의 빈집까지 특례 확대를 건의하게 됐다”면서 “이와함께 지난달 행안부에 건의한 재산세 완화 방안(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시 재산세 완화)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포천시에는 약 220호, 가평군에는 155호, 연천군에는 157호, 동두천시에는 163호의 빈집이 있다.

2021년부터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하는 경기도는 5년에 한 번씩 해당 기초단체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 빈집 철거, 리모델링, 울타리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매수자가 산 빈집이 경기도 빈집 정비 지원 대상이고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으면 최대 3000만원(도비 30%·시군비 70%)까지 정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3년간 빈집 262호를 정비했고, 올해 30호 등 2026년까지 100호를 추가 정비해 마을 쉼터, 공용주차장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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