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거짓들통’ 공무원의 최후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5. 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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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인삼 담금주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50대 공무원이 사건 발생 2년 5개월여 만에 거짓으로 들통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이 불송치한 이 사건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해당 공무원을 법정에 세웠고, 1심은 음주운전을 유죄로 판단해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죄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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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인삼 담금주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50대 공무원이 사건 발생 2년 5개월여 만에 거짓으로 들통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인삼 담금주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50대 공무원이 사건 발생 2년 5개월여 만에 거짓으로 들통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이 불송치한 이 사건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해당 공무원을 법정에 세웠고, 1심은 음주운전을 유죄로 판단해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죄를 물었다.

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원주시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오전 2시께 원주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 1.2km를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수치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사건 당일 오전 1시25분께 평행주차 중 주차된 차와 접촉 사고를 낸 A씨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

오전 7시47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A씨는 6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있었다. 경찰은 오전 8시 13분께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했고, 이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다.

A씨는 당시 ‘사건 전날 장례식장에서 소주 2명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 봐달라’는 취지로 단속 경찰관에게 읍소했다. 하지만 A씨는 사건 발생 11일이 지난 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를 번복했다.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A씨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7개월여 만인 2022년 6월 A씨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여러 석연치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재수사를 요청했고 사건 발생 1년5개월만인 지난해 5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아 그해 7월 A씨를 법정에 세웠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을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살핀 결과 유죄로 판단해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형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범행 부인하고 있고 접촉 사고 후 차에서 잠들어 버릴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도 있다”며 “2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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