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당시 재임 대통령엔 연임제 적용안돼…헌법에 명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년 연임제 대통령제를 띄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이 아니냐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개헌을 하면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하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년 연임제 대통령제를 띄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이 아니냐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개헌을 하면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하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기념식이 열리기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구여권에서도 수차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주권주의, 주권재민 사상을 목숨 바쳐가면서 실행했던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대 변화에 맞춰서 기본권도 강화해야 하고, 특히 자치와 분권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직접적 장치도 추가로 필요하겠고, 특히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제안한 개헌안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것이 후보의 입장 또는 대체적으로 논의돼오던 민주당의 입장이긴 하다”면서도 “그러나 결국 국민들의 심층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고, 결국은 국회라는 국민 대의기관이 주로 나서서 책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