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감청해 피해자 진술 번복케 한 남성 기소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3. 2.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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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휴대전화로 검찰 조사 감청
검찰 재수사로 무혐의 뒤집히고 기소돼
동부지검 청사 [자료=연합뉴스]
검찰이 통화 중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검찰 조사를 감청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남성을 기소했다.

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해경)는 남성 A씨(27)를 유사강간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2021년 5월께 유사강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피해자 B씨에게 통화상태로 휴대전화를 소지하도록 하게 한 뒤 검찰 조사 내용을 몰래 들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조사 당시 심리적 압박을 받은 피해자가 합의로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진술을 번복하게 한 사실도 확인하여 유사강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를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 조사받았으나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해 2021년 6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A씨를 보복협박 사건으로 조사를 하던 중 유사강간 혐의 조사 당시 A씨가 B씨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했다는 단서를 확인했다. 결국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끝에 A씨를 기소할 수 있었다.

검찰은 “피해자를 통해 수사 기밀이 유출돼 사실관계가 왜곡된 사안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수사 보안과 증거 왜곡 방지에 더욱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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