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호우 피해 50억"
엄기찬 기자 2023. 8. 2. 14:24
피해액 규모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웃돌아
"빠른 피해 수습, 피해 주민 안정에 꼭 필요"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산사태가 발생해 큰 피해를 본 충북 증평군 증평읍 율리의 한 축사.(증평군 제공)/뉴스1
"빠른 피해 수습, 피해 주민 안정에 꼭 필요"

(증평=뉴스1) 엄기찬 기자 = 지난달 쏟아진 집중호우로 적잖은 피해를 본 충북 증평군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충북도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일 증평군에 따르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증평에서는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등 시설물에서 85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50억원에 달한다.
침수·유실·파손 등의 피해가 난 주택과 농경지 등 사유시설 833건 21억원의 피해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을 마쳤다.
다리와 도로 등 공공시설 26건 29억원의 피해는 정부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이르면 다음주 중에 최종 피해 집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증평군은 최종 피해 집계가 끝나면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액이 시·군·구는 50억~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억~11억 초과(시·군·구 선포 기준의 1/10)일 때 할 수 있다.
증평군은 육군37사단 장병과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이 나서 복구에 힘쓰고 있으나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빠른 피해 수습과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추가 국고지원과 피해 주민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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