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루는 여성혐오" 세종대교수, 유튜버 보겸에 2심도 패소

김진아2 기자 2023. 2. 14.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방송에서 사용한 용어 '보이루'가 여성 혐오적 표현이라 지적한 세종대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창현·강영훈·노태헌)는 14일 김씨가 윤지선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1심은 윤 교수가 김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2심도 "5000만원 배상하라" 원심 유지

1심 "일부 사용은 인정…의도성 없어"

[서울=뉴시스] 유튜버 보겸. (사진 = 보겸 유튜브 캡처) 2020.08.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방송에서 사용한 용어 '보이루'가 여성 혐오적 표현이라 지적한 세종대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창현·강영훈·노태헌)는 14일 김씨가 윤지선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 교수는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에서 김씨가 사용한 '보이루'가 여성 성기와 과거 인터넷에서 인사말로 쓰인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발언을 자정하지 못한 사회가 결국 불법 촬영물을 만들고 관람하는 '관음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보이루라는 표현이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반박했고, 가톨릭대 연구진실성위원회도 윤 교수 논문의 해당 부분을 '변조'에 해당한다고 발표하며 논란이 커졌다.

이후 2021년 7월 김씨는 윤 교수의 논문으로 인해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윤 교수 측은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내용과 '보이루' 용어의 사용 성격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윤 교수가 김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이 용어의 의미가 왜곡돼 온라인상에서 여성혐오 표현으로 사용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용어를 만든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김씨 역시 이에 맞서 부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