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루는 여성혐오" 세종대교수, 유튜버 보겸에 2심도 패소
기사내용 요약
2심도 "5000만원 배상하라" 원심 유지
1심 "일부 사용은 인정…의도성 없어"
![[서울=뉴시스] 유튜버 보겸. (사진 = 보겸 유튜브 캡처) 2020.08.12. photo@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14/newsis/20230214145700409isek.jpg)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방송에서 사용한 용어 '보이루'가 여성 혐오적 표현이라 지적한 세종대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창현·강영훈·노태헌)는 14일 김씨가 윤지선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 교수는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에서 김씨가 사용한 '보이루'가 여성 성기와 과거 인터넷에서 인사말로 쓰인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발언을 자정하지 못한 사회가 결국 불법 촬영물을 만들고 관람하는 '관음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보이루라는 표현이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반박했고, 가톨릭대 연구진실성위원회도 윤 교수 논문의 해당 부분을 '변조'에 해당한다고 발표하며 논란이 커졌다.
이후 2021년 7월 김씨는 윤 교수의 논문으로 인해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윤 교수 측은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내용과 '보이루' 용어의 사용 성격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윤 교수가 김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이 용어의 의미가 왜곡돼 온라인상에서 여성혐오 표현으로 사용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용어를 만든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김씨 역시 이에 맞서 부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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