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28일부터 전격 지급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법정 지급일보다 한 달 먼저 지급된다. 국세청은 어려운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당초 오는 9월 30일 지급 예정이던 2024년 귀속 정기분 장려금을 28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5월 정기 신청을 마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지급 규모는 총 279만 가구, 3조 103억 원이다.
가구당 평균 108만 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2조 3160억 원, 자녀장려금 6943억 원으로 구분된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반기분으로 이미 2조 4094억 원이 지급됐다. 이를 포함한 2024년 귀속 전체 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 4197억 원이다. 이는 2023년 귀속 지급액 5조 5356억 원 대비 다소 줄어든 수준이다.
연령대·가구 유형별 수급 현황

연령대별 지급 현황을 보면, 근로장려금은 20대 이하가 63만 가구(3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많은 60대 이상이 52만 가구(25%)를 차지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144만 가구(69.2%)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자녀장려금은 40대가 34만 가구(4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맞벌이보다는 소득이 낮은 홑벌이 가구가 47만 가구(66.2%)로 많았다. 소득 유형별로는 사업소득 가구가 211만 가구(75.7%)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근로소득 가구는 66만 가구(23.6%)로 상대적으로 적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이 완화됐다. 기존 3800만 원 미만이던 기준이 4400만 원 미만으로 조정되면서 전년 대비 4만 가구가 늘어난 16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절차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 이체 또는 현금 수령으로 진행된다. 현금을 선택한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이를 신분증과 함께 가까운 우체국에 제출 후 수령하면 된다.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세무서에서 재발급받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문자, 우편, 홈택스(PC·모바일), 자동응답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일부가 줄어들 수 있다.
국세청, 사칭·사기·피싱 문자에 주의 당부
국세청은 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나 문자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과 세무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 비밀번호나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돼 한 가구에서 여러 명이 신청했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가구 내 합의에 따라 정하거나, 합의가 없을 경우 총급여액·장려금 규모·과거 수급 여부 순으로 결정된다.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른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재산 합계액이 일정 구간에 속하는 경우 산정액이 일부 삭감되거나, 국세 체납액 충당, 자녀세액공제 중복 적용 등의 사유 때문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생활을 뒷받침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급 시점이 앞당겨져 가구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정수급이나 사기 피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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