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에 환자 570명 채혈시킨 의사… 법원 “자격정지 3개월 정당”
최경림 2026. 2. 2. 11:51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에게 환자 수백명의 채혈을 지시한 치과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해 11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들에게 환자 총 570명의 채혈을 지시한 혐의로 2023년 10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2024년 9월 A씨의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치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착오로 채혈을 지시했는데, 이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에 해당해 자격정지 15일을 받아야 한다는 게 A씨 주장이다.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사로 하여금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보건위생상 더 큰 위해 가능성이 초래될 수 있음에도,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을 때보다 훨씬 경미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주장한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는 의료행위 외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서 의료인이 직접 해야 하는 업무를 의료기사가 수행하도록 해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봤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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