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백현동 사업 반대 공무원 불이익' 주장에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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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업무부서 조정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로 성남시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업무부서를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며 "백현동 개발사업과 업무부서 조정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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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업무부서 조정과 무관"
(시사저널=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업무부서 조정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해당 직원은 한 민간업체가 개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제품을 성남시가 구매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자 편을 드는 등 물의를 빚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로 성남시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업무부서를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며 "백현동 개발사업과 업무부서 조정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TV조선은 지난달 29일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부지 용도변경을 담당했던 전직 성남시 공무원 A씨가 용도변경에 반대했다가 업무 배제 등을 당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해당 공무원은 최근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법적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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