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 민원’에 안면마비 온 교감…“3000만원 배상하라”
![이해를 위한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ned/20260512142418483jxfb.jpg)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초등학생 학부모의 악의적 민원 제기로 교사가 건강을 잃었다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전주지역 한 초등학교 교감인 A씨가 학부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고(학부모)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고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재판은 전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2023∼2024년 일어난 B씨의 반복된 민원·항의에서 비롯됐다.
해당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낸 B씨는 학교 누리집과 전화 등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수준의 과도한 민원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정정해달라’, ‘아이가 아픈데 왜 농구를 시키느냐’, ‘왜 과목별 수업계획서 없이 수업을 진행하느냐’, ‘왜 스승의 날 선물을 돌려보내느냐’ 등의 항의를 거듭했다.
이 중 일부는 실제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몇몇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빌미로 학교에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학부모 민원 처리를 담당했던 A씨는 이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우울증과 안면마비를 앓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다.
재판부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의견 제시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는 자녀를 위해 민원을 제기했으므로 그 목적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긴 하지만,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의 불법 행위와 그 정도, 기간, 원고의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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