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 민원’에 안면마비 온 교감…“3000만원 배상하라”

김성훈 2026. 5. 12. 14:2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위한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초등학생 학부모의 악의적 민원 제기로 교사가 건강을 잃었다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전주지역 한 초등학교 교감인 A씨가 학부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고(학부모)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고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재판은 전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2023∼2024년 일어난 B씨의 반복된 민원·항의에서 비롯됐다.

해당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낸 B씨는 학교 누리집과 전화 등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수준의 과도한 민원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정정해달라’, ‘아이가 아픈데 왜 농구를 시키느냐’, ‘왜 과목별 수업계획서 없이 수업을 진행하느냐’, ‘왜 스승의 날 선물을 돌려보내느냐’ 등의 항의를 거듭했다.

이 중 일부는 실제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몇몇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빌미로 학교에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학부모 민원 처리를 담당했던 A씨는 이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우울증과 안면마비를 앓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다.

재판부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의견 제시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는 자녀를 위해 민원을 제기했으므로 그 목적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긴 하지만,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의 불법 행위와 그 정도, 기간, 원고의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