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호칭 논란' 정청래·하정우 아동학대 무혐의 종결

김재홍 2026. 8. 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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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어린이에게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고발된 정청래 의원과 하정우 부산 북갑 지역위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두 사람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는 두 사람에 대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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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하정우 '한 우산 아래'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박성제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어린이에게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고발된 정청래 의원과 하정우 부산 북갑 지역위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두 사람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문제의 호칭이 부적절한 언행을 넘어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의 발달이 저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부산지검 서부지청도 비슷한 판단을 내리면서 수사는 종결됐다.

정 의원은 당 대표 시절인 지난 5월 3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 지원 유세 중 만난 초등학생에게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라고 말했고, 하 후보도 '오빠'라고 언급했다.

두 사람은 이후 아동과 부모에게 공개 사과했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는 두 사람에 대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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