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축구협회는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에 대해
“현재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 선수·지도자·심판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20년간 국가대표 선발이 불가능하고, 선수·지도자·심판 등록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황의조는 튀르키예 리그 소속으로 대한축구협회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활동은 징계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협회는 향후 황의조가 국내 팀 등록을 시도할 경우 자동으로 결격 처리되며, 국가대표 소집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네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