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매장서 40만원어치 싹쓸이…400원만 결제 후 “배고팠다”

강소영 2024. 10. 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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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에서 7번가량 상습 절도한 남성이 붙잡힌 가운데 변제받을 길이 없어 막막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어 "결국 해당 남성이 모든 상품 내역을 취소하고 400원짜리 젤리 한 개만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이 CCTV에 남아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며 "수사 중인 지난 10월 2일 B씨가 또 가게를 찾아와 절도를 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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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 CCTV에 찍힌 절도 행각
물건들 싹슬이 한 男, 바코드 찍고는 취소
또 다른 절도 행각서 400원 젤리만 결제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무인 매장에서 7번가량 상습 절도한 남성이 붙잡힌 가운데 변제받을 길이 없어 막막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BTC 사건반장 캡처)
최근 JBTC ‘사건반장’에서는 대전 서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보도했다.

해당 매장을 운영하는 A씨가 제보한 CCTV 영상에 따르면 남성 B씨는 전화를 하며 매장에 들어오더니 바구니를 들고 마른오징어, 음료수, 과자 등을 쓸어 담았다.

바구니 가득 담은 물건을 들고 계산대 앞에 선 B씨는 물건들의 바코드를 찍더니 갑자기 취소 버튼을 눌러 품목을 지웠고, 결제하는 척하다 취소 버튼을 누르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물건을 들고 매장을 빠져나갔다.

A씨는 지난 9월 상품 재고수가 맞지 않아 CCTV를 확인하다 절도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했다고 한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확인된 절도 횟수만 무려 7번이었고 피해액만 약 40만 원에 달했다.

A씨는 “CCTV 저장 기간이 한 달”이라며 이전에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어 “결국 해당 남성이 모든 상품 내역을 취소하고 400원짜리 젤리 한 개만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이 CCTV에 남아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며 “수사 중인 지난 10월 2일 B씨가 또 가게를 찾아와 절도를 벌였다”고 말했다.

결국 남성은 지난 8일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최근 생계급여가 정지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범죄로 인해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이었던 사실도 전해졌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배가 고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남성의 상황이 안타까운 건 맞지만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답답한 심경을 나타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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