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 당신만 모르는 대마 향…판독·탐지견까지 속일 순 없어

박승기 2024. 9. 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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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대마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용기에 대마 성분을 표시한 HEMP와 CBD를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대마의 유혹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이 늘면서 대마류 적발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24개 주와 워싱턴DC)과 캐나다·태국 등 우리 국민이 많이 찾는 해외 국가에서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대마 제품을 접할 기회가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대마 관련 제품은 젤리·초콜릿·오일·화장품 등으로 다양하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용품 등으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마는 여전히 마약류로 엄하게 관리됩니다.

정부 승인 없이 대마 성분 제품은 반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흡입·섭취 사실이 드러나도 처벌받게 됩니다. 대마 관련 제품의 밀반입 시도가 증가하자 세관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0년 66㎏에서 2023년 143㎏으로 2배 증가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 326건 66.38㎏이던 대마류 적발이 2023년 212건, 143.442㎏으로 압수량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에서도 대마 함유 가공품 적발량이 2020년 4.49kg에서 2022년 14.6kg으로 3.3배 늘었습니다. 대마 크림(3.94㎏)과 젤리(3.58㎏)를 비롯해 대마 입욕제·밀가루 등 신종 가공품도 확인됐습니다.

대마 제품은 주로 여행자가 숨기거나 특송화물·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1월 캐나다발 특송화물에서 컵라면 내부에 은닉한 대마초와 초콜릿 17점, 카트리지 13점을 찾아냈습니다. 10월에는 미국에서 입국한 여행자 가방에서 카트리지와 초콜릿·젤리 등을, 밥솥 내부에 숨긴 해시시오일(120g)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대마 합법화 국가에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마잎 모양의 사진. 관세청

대마가 합법인 국가를 방문했다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마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드러나 처벌받은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관세청 국제조사과 김준형 사무관은 “대마는 상대적으로 중독성은 높지 않아 일명 (마약) ‘입문용’으로 불린다”라면서도 “환각성을 경험하면 더 강한 필로폰 등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단속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마 관련 제품은 향이 있어 마약류 중에서는 단속이 수월한 편이라고 전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대마류를 구분할 수 있는 ‘X 레이’ 판독 노하우뿐 아니라 탐지견까지 이중 장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험 감지 및 불시에 특정 국가 항공편에 대한 전수 조사도 이뤄지기에 밀반입 자체를 시도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태국에서는 대마류 제품을 향료 또는 젓갈류 등에 섞어 밀반입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해시시오일을 전자담배 액상으로 속이거나 샴푸·꿀 등으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대마 소지 및 섭취 시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 알선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마 성분이 함유된 목욕 소금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식별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오일·젤리·초콜릿·화장품 등을 구매할 때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HEMP·Cannabis·CBD·CBN·THC)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중독성이 강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와 달리 CBD(칸나비디올)는 진통·진정제·경련을 줄여주는 성분이 있어 의료용 치료제와 건강기능식품에 많이 사용되지만 우리나라는 허용이 안 되기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김 사무관은 “대마 관련 제품은 포장 또는 밀봉됐더라도 세관의 감시를 피할 수 없다”라면서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 등 마약뿐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된 대마류의 국내 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신 컷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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