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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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추진해 온 공매도 제도개선을 법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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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추진해 온 공매도 제도개선을 법제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적 의무가 된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도 제한할 예정이며,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해 처벌·제재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진다.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101개 사가 해당할 것으로 추산되며 기관투자자 등에는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등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을 위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연 1회 확인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등의 의무를 대통령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며,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 또한 1억 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기간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어서,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재·처벌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을 도입한다.
불법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동안 지급정지할 수 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높이고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최대 무기징역)을 적용한다.
이 밖에도, 현재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을 제한한다.
개정 법률은 내년 3월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3월 31일 시행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과 지급정지 도입은 새로운 제재수단을 신설하는 만큼 하위법령 개정 전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성이 있어 공포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장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하위법령 개정안을 예고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02-2100-2652), 공정시장과(02-2100-2688),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02-3145-759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02-3774-8580), 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02-3774-3400), 한국증권금융 금융·디지털본부(02-3770-8890),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본부(02-2003-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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