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인사이드] 구글 회원 가입 ‘옵션 더보기’, 법정에 소환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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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기업 구글은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692억원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위 측은 "'옵션 더보기' 항목은 처음부터 가려져 있는 항목이고 가입 절차에서 이 항목을 확인하는 게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어서 대다수의 이용자는 이를 넘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해당 항목은 기본값이 '동의'로 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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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기업 구글은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692억원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과징금은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것이다. 구글 계정 가입 과정에 나오는 ‘옵션 더보기’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 내용 숨겨진 ‘옵션 더보기’, 개인정보 침해 여부가 쟁점
이 소송의 6차 변론 기일이 지난 8월 2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구글 측과 개인정보보호위 측은 모두 구글 계정을 만드는 방법을 법정에서 시연했다.
구글의 ‘개인 정보 보호 및 약관’ 화면에는 ‘정보의 보유 기간’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 항목에 이어 ‘옵션 더보기’ 항목이 나온다. 다른 항목과 달리 ‘옵션 더보기’는 오른쪽에 있는 ‘V’를 클릭해야 세부 내용을 볼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옵션 더보기’를 열면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수집해도 되는지를 묻는 항목이 나타난다. 행태 정보란 다른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방문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사나 기호,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 활동에 관한 정보를 뜻한다. 이 정보는 구글의 주수입원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된다.
문제는 ‘옵션 더보기’에서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기본 설정은 ‘동의’로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가입자가 ‘옵션 더보기’를 못 보고 지나치거나 동의 여부를 정하지 않더라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방식이다.
◇ 개인정보보호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면 위법” VS 구글 “핵심 내용에 대해 적법한 동의 받은 것”
‘옵션 더보기’를 놓고 개인정보보호위 측과 구글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위 측은 “‘옵션 더보기’ 항목은 처음부터 가려져 있는 항목이고 가입 절차에서 이 항목을 확인하는 게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어서 대다수의 이용자는 이를 넘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해당 항목은 기본값이 ‘동의’로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 측은 “이용자가 사후적으로 동의 거부를 해야만 동의가 철회되는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용자가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데 사업자가 숨겨놓은 옵션 창을 새로 열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거쳐야 한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명확한 고지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 측은 구글이 해외에서는 이와 다른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럽에서는 ‘옵션 더보기’ 세부 내용이 숨겨져 있지도 않고 ‘동의’가 기본값으로 설정돼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반면 구글 측은 “행태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구글이 아닌 웹 사업자나 앱 사업자가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구글은 플랫폼으로 정보 수집 도구를 제작·배포할 뿐이고 행태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을 책임은 구글을 통해 접근하는 웹이나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어 구글 측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의무가 구글에 있더라도 구글은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용자가 동의를 구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했다면 적법하다고 판단한다”는 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또 구글 측은 “옵션 더보기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별도의 설정을 통해 동의 철회가 가능했었는데 옵션 더보기가 생김으로써 계정 생성 단계에서도 동의 범위나 철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해 선택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였으며 이용자를 기망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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