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의무사용 끝났는데 또 해지비 청구?…소비자원, 계약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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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해지비용이 청구되는 문제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정수기 렌탈 계약서 개선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협의해 정수기 렌탈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해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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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 계약서 개선 협의…“소비자 오인 감소 기대”

정수기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해지비용이 청구되는 문제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정수기 렌탈 계약서 개선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협의해 정수기 렌탈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해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는 기업의 자율적인 선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 LG전자㈜, SK매직㈜, ㈜교원, ㈜세스코, ㈜원봉,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서비스, ㈜현대렌탈케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6개월간 접수된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후 해지비용 관련 정수기 렌탈 피해구제 신청은 총 8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제기된 사례는 77.1%(64건)로,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22.9%, 19건)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실제 2021년 6월 의무사용기간 36개월을 포함한 60개월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한 A씨는 의무사용기간이 종료된 38개월 차에 중도 해지를 요청했다가 철거비를 청구받았다.
같은 해 3월 의무사용기간 36개월을 포함한 60개월 렌탈 계약을 체결한 B씨 역시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인 37개월 차에 중도 해지와 정수기 철거를 요청했으나, 철거비와 등록비 반환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청구받았다. 이에 B씨는 계약 당시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다며 비용 면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정수기 렌탈 계약서 약관에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비용 발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길고 복잡한 조문 속에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하기 여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조사 대상 10개 정수기 렌탈 사업자 중 의무사용기간 종료 이후 해지 시 철거비·등록비 등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계약 중요사항으로 명확히 표시한 사업자는 단 한 곳에 불과했다.
4개 사업자는 계약기간 내 해지 시 철거비가 발생한다는 점만 명시해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비용 발생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으며, 나머지 5개 사업자는 관련 내용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공유하고,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비용 고지가 없거나 미흡했던 9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9개 사업자는 모두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의무사용기간 종료 이후 철거비 등 해지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소비자원은 전망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해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렌탈 계약 시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구분해 확인하고, 중도 해지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실유 기자 lsy08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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