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전국 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가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화면을 캡처해 저장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앱을 직접 실행해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지역 유권자는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세종과 제주 유권자는 각각 4장의 투표용지를 받으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 유권자들은 여기에 투표용지 1장이 추가된다.
관외 사전투표자의 경우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된다. 관내 투표자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되지만 관외 투표자는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뒤 봉투째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개인 도장이나 필기구 등 다른 도구를 사용할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또 한 장의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란 밖에 표시한 경우 역시 무효표로 처리된다.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는 입구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 인증사진을 찍을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훼손이나 투표소 내 소란 행위, 선관위 직원과 투표 사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나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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