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11월 1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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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1월 15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마치며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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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마치며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개발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대표)이 한 말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안 한 말했다고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와 마찬가지인 문답식 프로그램 사회자가 물어보는 프로그램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발언들에 함부로 허위 사실 공표와 공직선거법을 쉽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서 없는 죄를 만들고 고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나라의 적인가”라며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 개인적 삶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 수 없다”라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 누명을 썼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후보로 내세웠던 지난 대선의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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