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열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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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은 막내동생이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14~19일까지 여행다녀오니 뒷유리가 깨져있었다고 하네요.

블박이 주차중 녹화를 못해서 블박영상이 없었고 아파트 관리실에 cctv 열람요청을 하니 자기네는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하여

경찰서가니 열람할 수 있다고 정보관련 안내지같은 것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 아버지랑 저랑 아파트 관리사무실 다녀왔어요. 막내는 오늘 첫 출근이라 갈 수가 없어서...

 

관리사무소에 경찰에서 cctv를 보여주라했다고 하니 또 자기네는 법이 달라서 못 보여준다고 함. 대법원 판례에 개인정보 때문에 보여주지 말라는 판례를 들어서 법이 어쭈구 저쩌고 해서 저도 대법원 판례에 아파트 관리실에서 피해 차량에 대해 변상하라는 판례도 있다. 그 법에 따르면 관리사무실에서 변상할꺼냐 하니 또 다른 말로 화제를 바꾸네요.

 

모자이크를 해야 해서 돈이든다. -> 관련 비용은 요구자인 저희가 낸다고 했음.

돈 낸다고 하니 시간이 오래걸린다며 얼버무림. 그러다가 결국 합의 본게

자기들이 영상을 돌려보고 특이점이 있으면 알려주겠다로 끝났네요...

오래걸릴것이다. 자기들이 이것만 볼 수는 없고 빨리 돌려볼꺼라 못 찾을 수도 있다...

아마 아예 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ㅎㅎ

 

입주민 차량이 무언가 알지 못할 물건으로 박살났는데...이게 차가 아니라 사람이었으면 크게 뉴스에 나왔을 듯 한데도

관리사무소는 강건너 불구경이네요...

 

결국 아버지께서 경찰서 가셔서 상황설명하니 형사사건으로 접수하라고 해서 접수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