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두고 떠난 ‘코피노’ 아빠 얼굴 공개... “평양 산다” 속이기도

정아임 기자 2025. 10. 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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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이른바 ‘코피노(Kopino)’ 아동들의 얼굴과 이들의 친부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들의 얼굴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됐다.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온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양해들·구 배드파더스)’의 구본창(62)씨는 최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코피노 아동과 한국인 아버지의 얼굴 사진을 잇따라 올렸다.

구씨는 한국인 남성 A씨, B씨, C씨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며 이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남성들은 각각 2010년, 2014년, 2018년에 필리핀 현지 여성과 사이에서 자녀를 뒀지만 이후 한국으로 돌아간 뒤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2018년생 A씨의 딸은 “병원비가 없어 아픈데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의 구본창씨가 필리핀 여성에게서 받은 도움 요청 메시지를 공개했다./엑스(옛 트위터)

구씨는 사진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수년간 연락마저 차단한 아빠를 찾으려면 아빠의 여권 번호 혹은 한국 휴대전화 번호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동거 시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감춘 아빠들이 많기에 소셜미디어(SNS)에 사진을 올려 찾는 것이 최후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 현지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도 함께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한 한국인 남성이 자신의 주소를 “평양”이라고 적은 내용이 담겼다.

구씨는 “아이 아빠를 찾으려고 사진을 올렸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한다”며 “변호사에게 물으니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전적으로 판사의 주관에 좌우되니 유죄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퇴양난이라 고민했으나 명예훼손이 되더라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다.

구씨는 필리핀에서 ‘코피노 엄마’들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지원해온 인물이다. 2018년부터는 ‘배드 파더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왔다.

이 활동으로 구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월 대법원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씨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사안에 대한 여론 형성에 기여한 면이 있다”면서도 “사적 제재의 하나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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