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아가동산편 계속 볼 수 있나… 24일 가처분 신청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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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 오는 24일 심문이 진행된다.
19일 머니투데이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조성현 PD, 넷플릭스, MBC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달 24일 법정 심문을 주재한다.
아가동산과 김기순은 '나는 신이다' 5·6회 영상에 허위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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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머니투데이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조성현 PD, 넷플릭스, MBC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달 24일 법정 심문을 주재한다.
'나는 신이다'는 국내 사이비 종교들의 실체를 취재한 8부작 다큐멘터리다. 넷플릭스는 방영, MBC와 조 PD는 제작을 맡았다.
아가동산과 김기순은 '나는 신이다' 5·6회 영상에 허위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방영이 계속되면 하루에 1000만원을 간접강제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는 신이다' 5·6회 영상엔 아가동산에서 발생한 신도 사망 사건과 증언 번복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기순씨가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다. 아가동산은 1996년 신도 살해·암매장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김씨는 살인 등 관련 혐의에는 무죄를 받았다. 탈세·횡령 등 혐의에는 유죄가 인정돼 1998년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이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 다큐멘터리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것은 아가동산이 두 번째다.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도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지난 2일 이를 기각했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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