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돌입

권혜민 2023. 11. 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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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이 오는 12월 8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벌인다.

인위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이번 단속은 북부청과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인 서울 서초구, 경기 과천·안산시에 대해서는 계도를, 국가 선단지역인 강원 철원·화천·홍천·횡성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해서는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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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산림청이 20일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와 합동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섰다. 사진제공=북부산림청

북부산림청이 오는 12월 8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벌인다.

인위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이번 단속은 북부청과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인 서울 서초구, 경기 과천·안산시에 대해서는 계도를, 국가 선단지역인 강원 철원·화천·홍천·횡성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해서는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신규발생 원인의 약 65%가 화목용 무단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 확산으로 확인됨에 따라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취급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

위반 행위 적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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