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실종된 중국인 관광객 6명 중 1명이 추가로 붙잡혔다. 이로써 4명의 신병이 확보된 가운데, 무비자 제도의 허점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 씨를 검거해 도주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크루즈선 ‘드림호’를 타고 인천항으로 입국한 뒤, 경복궁을 관람하던 중 단체에서 이탈해 도주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동대구역을 거쳐 경주로 이동했으며, 출입국 당국의 추적을 피해 은신하다 지인의 설득으로 경주의 은신처 인근에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29일 입국 후 무단으로 이탈한 6명 중 4명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17일 한 명이 자진 출석으로 붙잡힌 데 이어, 20일 전남 순천에서 1명, 21일 충북 음성에서 1명이 잇달아 검거됐다.
다만 이번에 도주한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제도를 이용한 것이 아닌, ‘크루즈 관광 상륙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제도는 최대 3일간 국내 체류가 가능한 단기 무비자 입국 제도다.
반재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자수한 경우 형사처벌 없이 강제퇴거 조치할 예정이지만, 도주하다 검거된 경우에는 처벌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입국 당국은 남은 2명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며, 무비자 입국 제도의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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