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금 8000만원 기부’ 회사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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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사람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 4곳에 8000여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A업체 대표 등 2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업체 대표 B씨(60대)는 지난해 8월 계열사 직원 C씨(40대)에게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후원회 4곳에 각각 2000만원을 기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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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선거관리 위원회 [경북선관위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4/ned/20250804163700280tcrm.png)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사람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 4곳에 8000여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A업체 대표 등 2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업체 대표 B씨(60대)는 지난해 8월 계열사 직원 C씨(40대)에게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후원회 4곳에 각각 2000만원을 기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업체와 A업체 계열사 임직원 60명의 명의를 빌려 4개 후원회에 100만~2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총 2천만 원(한 국회의원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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