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개편 속…울산 영아 의료사고 수사 논란

이다예 기자 2026. 10. 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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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출범 당일
안과수술 마취중 심정지 후
생후 27개월 여아 뇌사판정
수술실 CCTV 녹화도 안돼
부모 "사고원인 수사 차질"
경찰 "문제 없도록 조치중"
자료이미지 / Ai 생성이미지

울산 한 안과병원에서 전신마취 중 심정지를 겪은 뒤 뇌사 판정받은 생후 27개월 여아의 보호자가 수사 지연을 호소하고 나섰다.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 초기 인력 부족과 업무 혼선이 드러나는 가운데 경찰은 수사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오전 11시26분께 119에 울산 중구 한 안과병원에서 생후 27개월 A양이 전신마취 중 심정지를 일으켰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A양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심박을 회복한 뒤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돼 계속 의식이 없다가, 이날 뇌사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양 보호자는 사고 발생 이틀 뒤인 지난 4일 병원 관계자들을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했다.

보호자는 의료진 과실 의혹과 함께 사고 이후 경찰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보호자는 지난 5일 SNS에서 "속눈썹이 눈 안쪽으로 향해 각막을 자극하는 안검내반 수술을 받으려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당시 아이의 체중이 9.85㎏이어서 전신마취가 가능한지 의료진에게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이 안 되는데 전신마취가 가능한지 다시 확인했고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수술실 CCTV 촬영에 동의했지만 실제로는 녹화가 이뤄지지도 않았고, 사고 이후 병원측으로부터 마취과 의사가 실수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호자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호자는 "사고 당일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날이었다"며 "경찰로부터 '영장이 필요한데 무엇을 압수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검찰이 폐지돼 영장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형사사법체계 전환 과정에서 수사 지연 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에 따른 준비 부족이 드러나면서 출범 첫날 중수청에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미비로 고발장 등 민원을 수기로 접수하는 등 업무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신고 당일부터 병원 진료기록을 확보했으며, 고소장 접수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 관련 진료기록 분석,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체제 개편 이후에도 영장 청구 등 수사 절차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측은 경찰 수사에 협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