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한 우도 돌진 사고…'충돌 직전 5초' 살펴보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11월 제주 우도에서 차량이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사고 직전까지 가속 페달을 밟은 정황이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사고 당시 승합차에는 A씨를 포함해 6명이 타고 있었으며 차량은 대합실 방면으로 돌진하다 도로 구조물과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지난달 28일 구속 송치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지난해 11월 제주 우도에서 차량이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사고 직전까지 가속 페달을 밟은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약 150~200m가량 돌진하며 행인과 관광객 등을 잇따라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하고 자신을 포함해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승합차에는 A씨를 포함해 6명이 타고 있었으며 차량은 대합실 방면으로 돌진하다 도로 구조물과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차량 동승자 1명과 보행자 2명이 숨졌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가며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차량 정밀 감식 결과 급발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사고 발생 직전 약 5초 동안 가속 페달이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EDR에는 당시 차량 속도와 브레이크 작동 여부, 엔진 회전수(RPM), 가속 페달 및 핸들 각도 등이 기록된다.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나 경찰이 확보한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A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페달 접촉 흔적은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사고 발생 약 두 달 만인 지난달 2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같은 달 2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료 최대 53% 내린다
- 美 금융·정책통 집합소 '쿠팡 이사회'…한미 통상마찰 우려
- 차은우 이전 유연석 있었다…추징세 '70억→30억' 어떻게 가능했나[세상만사]
- “학폭? 내가 구해줄게” 악마의 꼬드김…여중생 11명 성폭행[그해 오늘]
- "출근길 지옥 확정"…눈폭탄+영하 10도+빙판길 '초비상'[오늘날씨]
- “죄송합니다 제가 샀습니다”…금·은값 폭락에 개미들 '멘붕'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연임 안 한다” 첫 공식 선언[only 이데일리]
- 식품中企 전기료 23% 절감…24시간 돌리는 철강·석화는 직격탄
- "자사주 소각 의무화해야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된다"[만났습니다]①
- “비트코인 8년 만에 최장기 하락 온다”…5만불 경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