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신고하면 2억원 포상금" 결국 칼빼든 서울시, 아파트 전망 분석

"집값 담합 신고하면 2억원 포상금" 결국 칼빼든 서울시, 아파트 전망 분석

사진=나남뉴스

대규모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에서 불법 집값 담합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날 2일 서울시는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 내 공인중개업소를 포함해 전방위적인 현장 점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규모 단지 입주 시기를 노린 집값 담합이나 과장 광고, 불법 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신속대응반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각 구청에서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관내 중개업소에 주요 위반 사례와 관련 처벌 규정을 미리 안내하고 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준법노력을 유도하는 홍보 문건도 배포할 예정이다.

사진=휘경자이 디센시아

점검 대상은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세대)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1,806세대)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세대)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세대) 등 총 4곳이다.

해당 단지들은 모두 6~7월 중 신규 입주가 예정된 대단지 아파트로 지역 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중개업소 간 가격 담합 행위와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개발 정보를 이용한 갭투자 유도, 실제 매물이 아닌 허위 광고 및 과장 홍보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은 시정 및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지만, 중대한 위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이관된다.

시민 누구나 불법 행위 발견하면 '신고' 가능해

사진=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

또한 서울시에서는 최근 일부 신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입주 예정 단지 인근에서 경쟁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무분별한 광고 문자·전화를 발송하는 행위도 심각하게 보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사를 기반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한편 서울시는 과거 사례에서도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강동구, 관악구, 동작구 등 119곳의 부동산 중개소를 점검해 총 56건의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이 가운데 1건은 수사 의뢰, 1건은 업무정지, 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나머지 51건은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에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주변 공인중개사들에게 일정 가격 이상으로 매물을 홍보하게 압박하거나 허위 매물 광고를 유도한 아파트 소유주 3명이 형사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한편 시민 누구나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응답소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를 제보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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