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합원 50% 요구 또는 횡령시, 노조 회계 공시”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노동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때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막을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안을 밝혔다.
우선, 당정은 노조·산하조직이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서 규약·조합원 수·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노조회계 공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서둘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조합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노조에 요구가 있거나, 또는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계감사원 자격과 선출에 대한 사항도 노조 규약에 명시하기로 했다. 자격은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제시했다.
또, 조합원의 회계 서류 열람권을 강화하고, 서류 보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공개하도록 했다.
당정은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 방안도 제시했다.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폭행·협박 등으로 노조가입·탈퇴를 강요하거나,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이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 의장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둘러 입법으로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기현 대표는 “강성 거대 귀족 노조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한다”면서 “당정은 이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가겠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립적 노사문화를 떠나 합리적 노사관계로 진행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소영 “한동훈, 제발 가만히 있길…깐족 화법 도움 안 돼”
- [속보] 레바논 체류 국민 등 97명 군수송기로 대피…곧 한국 도착
- [부음] 임봉이씨 별세, 함상환씨(뉴시스 인천본부 총괄취재국장) 모친상
- 서정대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영상]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 영화 '무도실무관' [핫플체크 EP.26]
- 안성 귀농인 “이웃들이 민원이유로 금품요구” vs"그런 사실 없다"
- [오늘의 운세] 10월 4일 금요일 (음력 9월 2일 /辛丑) 띠별 / 생년월일 운세
- “사고 나면 무조건 우리 책임”…사업주들은 ‘덜덜’
- [이해균의 어반스케치] 매교동-오래된 미래
- 야 “與 국민의 명령 거부”…여 “野 정쟁만 무한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