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합원 50% 요구 또는 횡령시, 노조 회계 공시”

민현배 기자 2023. 3. 13. 14: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거대노조 괴롭힘 방지안 추진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노동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때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막을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안을 밝혔다.

우선, 당정은 노조·산하조직이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서 규약·조합원 수·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노조회계 공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서둘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조합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노조에 요구가 있거나, 또는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계감사원 자격과 선출에 대한 사항도 노조 규약에 명시하기로 했다. 자격은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제시했다.

또, 조합원의 회계 서류 열람권을 강화하고, 서류 보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공개하도록 했다.

당정은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 방안도 제시했다.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폭행·협박 등으로 노조가입·탈퇴를 강요하거나,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이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 의장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둘러 입법으로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기현 대표는 “강성 거대 귀족 노조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한다”면서 “당정은 이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가겠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립적 노사문화를 떠나 합리적 노사관계로 진행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