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유승준, 대법원 승소에도 한국 땅 못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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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승소로 20년 만에 한국 입국 길이 열릴 지 관심을 모았던 유승준의 한국행이 또 좌절됐다.
이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던 그는 39세이던 2015년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 발급 거부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승소했지만, LA총영사관은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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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지난 2월 제기한 비자발급 신청에 대해 6월 18일자로 거부처분 통보를 했다.
총영사관 측은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수로 데뷔한 후 스타덤에 올랐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고, 당시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유승준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던 그는 39세이던 2015년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 발급 거부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승소했지만, LA총영사관은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비자 발급이 가능하더라도 법무부가 입출국을 금지하면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는 만큼 유승준의 입국은 현재까지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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