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속 2시간 버틴 수배자…대치 끝 창문 깨고 체포

2024. 9. 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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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손정혜 변호사,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지난 23일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서울 성북구의 한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상 보시죠. 빠르게 달리는 경차 한 대 뒤를 순찰차가 바짝 쫓습니다. 신호에 걸려 멈춰 서자 경찰관이 재빨리 내리는데요. 다른 순찰차들도 경차 주위를 둘러싸고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해당 경차의 운전자는 바로 수배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차에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 수배범은 경찰의 설득에도 내리지 않고 2시간 넘게 버텼습니다. 이내 경찰은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여성을 체포합니다. 그러니까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60대 여성이었는데, 수배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던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2시간 동안 안에서 버티는데 왜 진작에 창문을 깨고 체포를 못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 여성이 도로에서 차선을 너무 급격하게 바꾸면서 가니까 수상한 모습에 검문을 하려고 했는데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확인했더니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다는 것이고요. 지명수배가 내려진 이유는 절도, 폭행,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이 확정이 되었는데, 벌금을 내지 않고 장시간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이고, B급 수배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서 난폭 운전도 했기 때문에 난폭운전죄를 추가로 입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체포를 하는 것이 필요한 순간인데 2시간이나 지체된 연유는 사실 소방이나 경찰이나 나오라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안 나오고 버티잖아요. 그러면 타인 소유의 자동차 창문을 깨트리고 수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설득해서 체포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예전에 차량 문을 즉시 부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긴급 구조의 상황, 차 안에 누군가 쓰러져 있거나 정신을 잃고 있는 상황은 급박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차 유리를 어떤 식으로든 훼손해서 들어가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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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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