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티아라 탈 아름, 첫 공판서 "기사 쓰면 고소할 것"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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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티아라 전 멤버 아름(30·이아름)의 아동학대 혐의 관련 첫 공판이 열렸다.
10일 오전 11시 1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 윤상도 판사 심리로 미성년자약취·유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아름과 그의 모친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첫 공판을 마친 이아름은 현장 취재진에 "기사를 작성하면 고소하겠다"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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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그룹 티아라 전 멤버 아름(30·이아름)의 아동학대 혐의 관련 첫 공판이 열렸다.
10일 오전 11시 1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 윤상도 판사 심리로 미성년자약취·유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아름과 그의 모친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 측에 따르면 아름은 2021년 11월 자녀가 있는 곳에서 전 배우자 김 씨에게 욕설을 했으며, 2022년 6월 자녀 앞에서 '때릴거야' 등 욕설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벌였다. 아름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의견을 위한 재판 속행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첫 공판을 마친 이아름은 현장 취재진에 "기사를 작성하면 고소하겠다"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아름은 "전 남편 김씨가 1살도 안 된 아이를 침대에서 집어 던져 떨어트리고 5살 된 애는 때리고 밀치고 집 밖으로 내쫓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김씨가 자녀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에 대소변을 누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며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김씨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보고 아름의 외압이 작용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아름의 모친 A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아름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검찰은 이아름 모녀에 주거 및 어린이집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 조치도 명령하기도 했다.
한편, 아름은 지인 및 팬들로부터 3700만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피해자들은 "아름이 남자친구 B씨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B씨 또한 피해자들에게서 일부 금액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함께 검찰에 넘겼다.
아름은 지난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했고,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아름은 2019년 김씨와 결혼해 슬하 두 아들을 뒀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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