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청소노동자 추락사' 구명줄 없앤 현장소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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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용역업체 현장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10시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49층짜리 아파트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유리창 청소를 하던 B씨(29)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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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용역업체 현장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 현장소장 A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 법인에 벌금 8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10시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49층짜리 아파트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유리창 청소를 하던 B씨(29)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외부 유리창을 닦다가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서 45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조사 결과 외부 유리창 청소 작업을 지시한 A씨는 달비계(간이 의자)의 작업용 밧줄 외에 별도로 사용하는 안전용 보조 밧줄(수직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부 유리창 청소를 할 때 좌우로 움직이는데 구명줄까지 설치하면 걸리적거린다"면서 "작업을 빨리 끝내려고 보조 밧줄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29세의 젊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산업안전 보건 범죄에 가벼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산업현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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