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 의혹' 처분 앞두고 고심 깊은 검찰…어떤 선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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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번 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에 대해 '불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 대면 조사에서 서면 답변서를 바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 경위와 관여 여부 등을 물었고, 김 여사는 공모한 적이 없고 일부 계좌를 직접 관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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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이번 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불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기소'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며 사실상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기소와 불기소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검찰은 당분간 상당한 후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16일 재·보궐 선거 이후 발표할 듯… 17일 유력 관측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사건 처분에 필요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17일에 검찰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정치권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다. 검찰의 처분 결과가 16일 재·보궐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발표 시점은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18일에는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그 이전에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검찰 '불기소' 가닥 잡았지만 '돌발 변수' 계속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에 대해 '불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지만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1,2심 법원은 주가 조작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 3개를 통해 48건의 통정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통정 거래는 주식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미리 짜고 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검찰은 지난 7월 대면 조사에서 서면 답변서를 바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 경위와 관여 여부 등을 물었고, 김 여사는 공모한 적이 없고 일부 계좌를 직접 관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김 여사와 공범 등의 진술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연루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은 부담이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 이 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있는 자리에서 권 전 회장이 자신에게 '주식 수익의 30~40%를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가조작 세력 간 문자가 오간 뒤 7초 후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주식 8만 주가 팔린, 이른바 '7초 매도'에도 주가조작 세력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는 각종 단독 보도가 2021년 10월~11월쯤에 수집된 자료들"이라며 "이를 숨기거나 감추거나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 장관은 "2021년부터 중요 증거를 수집했는데 왜 기소하지 않았냐"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이 부분은 증거로 다 제출됐기 때문에 변호인들이나 다른 사람이 충분히 접근 가능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며 "2021년 당시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로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에게 '왜 이 증거만으로, 내용만으로 기소 가능하다면 왜 처리를 못했을까', '그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수사를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는 전주 역할을 했던 손 모 씨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도 변수로 꼽힌다.
손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추가하면서 일부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손 씨가 제2차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으로는 볼 수 없지만, 추가된 '방조'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손 씨가 주가조작 '선수'였던 김 모 씨와 소통했던 것과 달리, 김 여사는 권 전 회장 등에게 주식 매매를 맡겨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 여사가 신청할 가능성이 작고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시지휘권도 없어 가능성은 희박하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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