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숙박 앱의 최저가 요금, 알고 보니 ‘대실’ 기준?
최근 일부 숙박 플랫폼이 제공하는 최저가 요금 표기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플랫폼에서 표시하는 최저가는 숙박 요금이 아닌 대실 요금을 기준으로 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숙소를 예약할 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반나절 호캉스’라는 상품으로 약 5~12시간 동안 이용 가능한 대실 요금을 최저가로 표시하면서, 숙박 요금을 알아보려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줍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사례를 다크패턴의 일종으로 간주하며, 가격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박 플랫폼들의 가격 표기 관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② 최초 노출 가격과 결제 금액의 차이, 눈속임인가?
최저가 표기 외에도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또 다른 문제는 검색 단계에서 표시되는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 간의 차이입니다.
일부 숙박 앱은 할인 쿠폰을 최대 적용했을 때의 금액을 처음부터 최저가로 노출합니다. 하지만, 쿠폰이 소진되거나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예상보다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방식은 소비자에게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고, 투명한 가격 정보를 제공해야 할 플랫폼의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 쿠폰 적용 가능성을 작게 표시하거나, 할인 쿠폰 소진 시 대체 가격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표시 문제가 아닌,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상술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③ 추천순? 알고 보니 광고 상품이 대부분
호텔 예약 시 소비자들은 종종 플랫폼의 ‘추천순’ 정렬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추천순’ 목록에 상단에 노출되는 상품이 실제로는 광고 상품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국내외 주요 숙박 플랫폼 6곳 중 5곳에서 광고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었으며, 이들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플랫폼은 광고 상품임을 작게 ‘AD’라고만 표기하거나, 추천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소비자를 오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가 광고 상품을 마치 플랫폼의 신뢰도 높은 추천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다크패턴 중 오도형 상술에 해당하며,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④ 다크패턴 문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
다크패턴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불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온라인 상술을 말합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을 편취형,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의 네 가지 유형과 19개의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소비자가 신뢰를 가지고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 앱의 가격 표시와 광고 노출 방식은 더욱 투명해져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역시 예약 과정에서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가격 차이 또는 광고 상품을 인지하며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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