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말이 되나” 부동산 허위 광고 주의보 “보조원이면서 공인중개사인 듯…”

권준영 2024. 10. 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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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과장 광고 등 인터넷상 부동산 광고 규정 위반 신고 접수가 최근 141%까지 치솟으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 센터에 불법 광고로 신고 접수된 2만1686건 중 의심 적발 비율이 60.8%(1만3195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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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 자료
허위매물·과장 광고 등 인터넷상 부동산 광고 규정 위반 신고접수 141%까지 치솟아
<연합뉴스>

허위매물, 과장 광고 등 인터넷상 부동산 광고 규정 위반 신고 접수가 최근 141%까지 치솟으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 센터에 불법 광고로 신고 접수된 2만1686건 중 의심 적발 비율이 60.8%(1만3195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인 2021년과 비교했을 때 신고 접수 비율이 141%, 의심 적발 건수는 3배 가량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 센터가 출범한 2020년 8월 이후 2023년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5만97건이었으며 이중 위반 의심 사례는 절반 이상인 2만860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중개 보조원인데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가장 △집주인이 중개 의뢰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계약이 체결된 중개 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 등이다.

민홍철 의원은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 광고 규정 위반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허위 광고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의 자율규제(직방·알스퀘어·당근·네모·지식산업센터 등)도 함께 지원, 협력하는 등 소비자 보호 체계 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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