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면 죽을수도”…놀이터 인근 나타난 독사에 아파트단지 ‘발칵’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5. 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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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에 독사가 나타났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독자제보]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에서 독사가 출몰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독사에 물리는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또 다른 독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1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길이 1m 정도의 독사가 나타났다.

해당 뱀은 ‘유혈목이’로 알려졌다.

유혈목이는 몸길이 0.5~1.2m 정도의 독사로 몸 빛깔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개는 녹색 바탕에 불규칙한 무늬가 있다. 몸 전체에 있는 무늬는 붉은색이며 목의 무늬는 노란색이고 검정무늬가 등선 양쪽에 흩어져 있다.

가을에 교미해 이듬해 여름에 약 15개의 알을 낳는다. 목 부분의 피하에 독액을 분비하는 샘이 있다.

이 뱀은 방과 후 단지에서 놀던 아이들 중 한 아이가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서 포획됐다.

흔희 볼 수 있는 뱀이라도 이를 도심 속에서 발견하는 일에 2, 3년 사이에 부쩍 잦아졌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또 한강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게 되고 이에 쥐 같은 설치류가 많아지면서 이를 잡아먹는 뱀도 함께 늘어났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뱀을 발견했을 경우 건드리거나 자극 하지 말고 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이 뱀을 포획할 경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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