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벌금 1500만원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당선이 결국 무효가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이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이 재차 상고했음에도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병장보다 월급 적은데 때려치우련다”…육군 부사관 전역자가 임관보다 많아 - 매일경제
- ‘5만 전자’ 개미들 처절한 곡소리에...삼성반도체수장, 결국 ‘반성문’까지 내놨다 - 매일경
- “여보, 그래도 ‘그랜저’ 삽시다”…망했다더니 여전히 ‘대체불가’ 세단 1위 [최기성의 허
- “아버지 사업 망하자 주 4일 대사관 클럽서”…유명 여가수의 충격적 과거 - 매일경제
- “한국증시 돈 빼서 다 어디로 갔나 봤더니”…신흥국 자금 블랙홀 된 이 나라 - 매일경제
- “한동훈, 김건희에 무릎 꿇어”…김대남 발언에 국힘 “사실 아냐” - 매일경제
- 박단 “간호사에 업무 떠넘긴 의사 누구인가”…선배 의사들 저격 - 매일경제
- 삼성전자, 3분기 매출 79조원·영업이익 9조1000억원 - 매일경제
- 얼굴이 눈물 범벅…‘황재균과 이혼’ 지연, 팬미팅서 결국 울었다 - 매일경제
- 행크 애런상 후보 발표...오타니, 양 리그 석권 도전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