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휴·폐업 시 14일 전 통지…이용 표준약관 개정

하상렬 2025. 5.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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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력단련장(헬스장) 사업자는 휴·폐업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표준약관은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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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표준약관 적용대상에 PT 서비스 명시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체력단련장(헬스장) 사업자는 휴·폐업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헬스장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가 한달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휴·폐업 사실을 회원 등에게 알리도록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또는 무단 잠적 등 경우에도 소비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이용료 일정 부분을 보상받는 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표준약관 적용대상 서비스 내용으로 퍼스널트레이닝(PT)을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표준약관에서 ‘헬스장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계약 체결 대상으로 돼 있어 헬스장의 주요 프로그램인 PT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표준약관이 적용되는지 혼선이 있었기에 이를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 표준약관은 이용자가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이용자 동의를 얻어 사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외에도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해 이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와 인용 조문이 현행화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 개정으로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휴·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할 수 있고 보증보험에 따른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 이른바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 연장과 관련한 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표준약관이 적용되는지 불명확했던 PT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 헬스장 이용 과정에서 분쟁 소지가 줄어들고 사업자 편익과 소비자 권익 또한 증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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