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휴·폐업 시 14일 전 통지…이용 표준약관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체력단련장(헬스장) 사업자는 휴·폐업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표준약관은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표준약관 적용대상에 PT 서비스 명시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체력단련장(헬스장) 사업자는 휴·폐업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헬스장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가 한달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휴·폐업 사실을 회원 등에게 알리도록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또는 무단 잠적 등 경우에도 소비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이용료 일정 부분을 보상받는 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표준약관 적용대상 서비스 내용으로 퍼스널트레이닝(PT)을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표준약관에서 ‘헬스장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계약 체결 대상으로 돼 있어 헬스장의 주요 프로그램인 PT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표준약관이 적용되는지 혼선이 있었기에 이를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 표준약관은 이용자가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이용자 동의를 얻어 사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외에도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해 이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와 인용 조문이 현행화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 개정으로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휴·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할 수 있고 보증보험에 따른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 이른바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 연장과 관련한 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표준약관이 적용되는지 불명확했던 PT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 헬스장 이용 과정에서 분쟁 소지가 줄어들고 사업자 편익과 소비자 권익 또한 증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203%·김문수 195%…대선공약 실현되면 나랏빚 ‘폭증’
- “삼성이 ‘좀비폰’ 만들어” 탄성…5시간 동안 북극서 벌어진 일
- "파산 위기 수두룩" 세종 유령상가…'천도론'도 안 통했다
- 전광훈 “대가리 박아...김정은에 성폭행 당하든가”
- 박영선, 이재명 지지 선언…"그는 유능하다"
- "어느 정치인이 언덕 25평에 살겠나"…'검소 아이콘' 김문수[내가 아는 대선후보]
- “어둡고 무서웠다”…124명 사상케 한 버스터미널 화재[그해 오늘]
- '프로 첫 우승트로피' 손흥민, 감격 안고 홍명보호 합류할까
- "굴곡 많았던 60년 배우 인생,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 찾았죠"
- 허성태 "베드신 NO 약속했는데…아내와 '오겜' 같이 봐" (미우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