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실업·출산까지 모두 지원…안철수, 고용보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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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폐업과 실업, 출산 등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3일 안철수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자영업자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각종 수당, 출산급여 등의 혜택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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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급여 및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안철수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하겠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재선모임인 ‘대안과미래’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dt/20260203100142867song.jpg)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폐업과 실업, 출산 등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3일 안철수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자영업자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각종 수당, 출산급여 등의 혜택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폐업 이후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들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기준이 근로자보다 길고, 소정급여일수도 적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는 점이다. 또한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 등 주요 취업촉진 수당에서 제외돼 왔으며, 출산전후휴가급여 역시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생계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선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정급여일수를 근로자 기준으로 확대한다. 자영업자에게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영업자를 출산전후급여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혜택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안 의원은 “자영업자들은 폐업과 실업, 출산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마다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불안정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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