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웃었다 "현명한 판단" VS 민희진 반발 "주주간계약 위반, 대표 선임 재차 요구"

최지예 2024. 10. 2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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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이 각하된 가운데 하이브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민희진 측은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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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하이브, 민희진/ 사진=하이브 제공, 텐아시아 사진 DB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이 각하된 가운데 하이브가 입장을 밝혔다. 

29일 하이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날 민희진은 반발하고 나섰다. 민희진 측은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법원은 하이브에게 어도어 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 지시를 하도록 명한다고 하더라도 어도어 이사들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희진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2026. 11. 1. 까지 보장되므로,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2024. 10. 30.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희진 측은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주주간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와 어도어의 발전을 위하여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과정에서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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