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로 바뀌는 주차장 붕괴 검단 아파트…보상금 9100만 원 제시

김지영 2023. 11. 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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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입주민들에게 새로운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21일) 업계에 따르면, LH와 GS건설은 어제(21일) 인천 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과 17번째로 만나 현금 지원 1억 4500만 원, 지체보상금 9100만 원의 내용을 담은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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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 1억 4000만 원 무이자 대여
아파트 브랜드 ‘안단테’→‘자이’ 변경
지난 4월 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 / 사진=MBN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입주민들에게 새로운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21일) 업계에 따르면, LH와 GS건설은 어제(21일) 인천 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과 17번째로 만나 현금 지원 1억 4500만 원, 지체보상금 9100만 원의 내용을 담은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가구당 1억 4000만 원(전용 84㎡ 기준) 무이자 대여 △이사비 명목 500만 원 지급 △5년가량 지연된 입주 관련 지자체보상금 9100만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지체보상금 총액은 1423억 원이며, 주거지원비는 2197억 원입니다.

지난 4월 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 사진=MBN


보상안은 양측 협상안에 국토교통부의 중재를 더해 GS건설과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LH는 기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자체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이에 84㎡ 계약자 기준으로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지체보상금에서 5000만 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할 예정입니다.

GS건설은 당초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84㎡ 기준으로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아파트 브랜드도 LH브랜드 ‘안단테’ 대신 프리미엄 브랜드 ‘자이’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보상안 대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당시 화정아이파크의 현금 지원액은 1억 2100만 원이었습니다.

LH는 “주거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해 입주예정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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