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중도해지 위약금에 '헉'…소비자원 "위약금률 등 계약내용 살펴야"
송혜수 기자 2023. 12. 19. 12:00
# A씨는 2021년 5월 B업체의 자동차 리스 상품을 이용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리스료를 연체하게 돼 B업체의 직원으로부터 납부 독촉을 받았고, 2022년 1월 중도해지 비용에 대해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채 2022년 2월 차량을 반납했습니다. A씨는 리스차량이 9600만원에 매각됐음에도 중도해지비용으로 74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금액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오늘(19일)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을 판매하는 15개 사업자의 계약조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초기 중도해지 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운용리스는 소비자가 선택한 자동차를 사업자로부터 일정 기간 대여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비용, 즉 리스료를 지불하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차를 반환하는 형태의 상품입니다.
소비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반환할 경우 사업자에게 미회수원금에 위약금률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회수원금은 계약 체결을 위해 소요된 비용 중에서 리스료 등을 통해 회수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일부 상품은 약정 초기에 계약 해지하면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리스료 총액과 위약금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위약금률은 계약 초기에는 높고 잔여 리스 기간에 비례해 점차 감소하는데,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15개 사업자 중 절반 이상인 9곳은 최고요율을 80% 이상으로 설정해 이에 따른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내도록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디지비캐피탈은 최고요율을 90%로, 메리츠캐피탈과제이비우리캐피탈, 엔에이치농협캐피탈은 최고요율을 85%로 설정했습니다. 비엔케이캐피탈, 산은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케이비캐피탈, 하나캐피탈은 최고요율을 80%로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과실 없는 자동차 사고에도 소비자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운용리스는 차량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고 소비자는 계약 종료 시 차량을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 등으로 인해 차량을 수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차량 가치가 감소하는 점을 반영해 자동차 수리비 이외에 별도의 감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에 의한 사고 발생 등 소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감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는 리스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감가 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데, 보험금이 감가 금액보다 적은 경우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소비자원은 자동차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므로 감가 금액 산정 시 신차가격이 아닌 반환 시점의차량 가격이 반영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됐다며 그러나 조사대상 사업자 중 8곳은 리스 기간 경과에 따라 오히려 감가율이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리스료 등을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 성격의 지연배상금을 사업자에 지급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사업자 중 4곳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연 24%를 설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금 산정 체계, 자동차 반환 시 평가·감가와 관련한 소비자의 부담범위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에게는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할 때 리스료 외에도 계약서 등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관부처·기관에는 과도한 비용 청구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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